국가별 스포트라이트: 콜롬비아의 급여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 목록에서 2위를 차지한 콜롬비아는 "메가다양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17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의 1/10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이 나라라면 콜롬비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생물 다양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글로벌 급여 체계는 복잡하고 얽혀 있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콜롬비아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체계, 다양한 기여율 및 면제의 복잡한 조합으로 인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급여 제공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급여 관리 업무를 Neeyamo와 같은 업체에 아웃소싱하면 업무량을 대폭 줄이고 복잡한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임금 수수께끼:
최저 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콜롬비아의 최저임금은 월 1,300,000.00 COP입니다.
콜롬비아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13개월치 급여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급여는 6월 첫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다음 급여는 12월 첫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체계:
콜롬비아 국민은 일반 급여 체계와 통합 급여 체계의 두 가지 급여 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급여 제도: 이 제도에 따라 직원들은 정기적인 급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 보험, 추가 휴가, 퇴직금과 이자, 초과 근무 수당, 성과급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급여 체계: 통합 급여는 별도의 급여 대신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추가 혜택, 사회 보장 같은 의무 급여를 포함하는 단일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30%의 프리미엄이 포함되며 최저임금의 13배를 받는 직원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갑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업무 환경의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현재 주당 47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므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니야모와 같은 시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고용주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초과 근무 시간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콜롬비아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간 임금보다 35%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낮에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은 정규 임금의 125%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야간 근무자의 경우 표준 임금의 175%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 수에 제한이 있는 등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의 휴가:
콜롬비아의 경우 특정 규정, 다양한 지급 구조, 출산 휴가 및 연차 휴가와 같은 카테고리 간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휴가 유형이 있으므로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이러한 복잡한 사항을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오류와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데, Neeyamo와 같은 부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 근속 첫 해를 마치면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최소 6일은 연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휴가 날짜를 지정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15일 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미사용 휴가의 최대 절반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년치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병가: 4주간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면 직원은 18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처음 이틀은 전액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3분의 2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업무 관련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직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격을 갖춘 아버지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100주 이상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해야 전액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휴가: 임신한 직원은 출산 2주 전부터 18주 동안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산에 대한 임신 기간 차이.
- 다태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2주가 추가됩니다.
- 어머니가 사망, 유기 또는 질병으로 인해 남은 휴가는 아버지에게 양도됩니다.
콜롬비아 세금 미로:
콜롬비아의 세금 시스템에는 급여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면제 사항과 규정이 있어 지루하고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급여 제공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까다로운 세금 사양 및 규정 준수를 준수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복잡한 세금 제도: 콜롬비아는 누진세율과 다양한 공제 및 수당이 적용되는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정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책임: 콜롬비아의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지방 및 국가 급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 오류 위험: 고용주가 세금 계산 또는 원천 징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 벌금, 벌금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실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급여 제공업체를 사용하여 이러한 복잡성을 처리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니야모의 글로벌 급여 서비스는 규정 준수, 비용, 혜택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채용을 원하신다면 Neeyamo의 글로벌 기술 스택이 모든 글로벌 채용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irene.jones@neeyamo.com 으로 문의하거나 여기에서 전문가와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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